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3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25,155원 및 그 중 92,333,212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25,155원 및 그 중 92,333,212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