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5. 4. 7. 무단지참(15분), 2015. 4. 14. 무단지참(55분), 2015. 4. 16. 무단지참(90분), 2015. 4. 17. 무단지참(10분), 2015. 4. 20. 무단지참(10분), 2015. 4. 20. 무단이탈(4시간 30분), 2015. 4. 21. 무단지참(25분), 2015. 4. 22. 무단지참(15분) 및 무단이탈, 2015. 4. 24. 무단지참(20분) 및 무단이탈, 2015. 5. 7. 무단지참(4시간) 및 무단이탈(4시간), 2015. 5. 8. 무단지참(4시간) 및 무단이탈(4시간), 2015. 5. 11. 무단지참(2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2.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3. 무단지참(3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4. 무단지참(3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5.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18. 무단지참(55분) 및 무단이탈(7시간), 2015. 5. 19.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0. 무단지참(50분) 및 무단이탈(7시간), 2015. 5. 21. 무단지참(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2. 무단지참(5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6. 무단지참(30분) 및 무단이탈(8시간), 2015. 5. 27. 무단이탈(8시간), 2015. 5. 28. 무단이탈(8시간), 2015. 5. 29. 무단지참(350분) 및 무단이탈(3시간)을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복무위반 경위서,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경고장
1. 각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