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6 2019가단9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