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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1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B 및 C에게 “E 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 K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한 행위는 친구에게 단순히 상담 또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넘어 B, C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에게 E에 관한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게 되어 그 고민을 지인들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진 이후 B과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 혹시 A이 가 소문 내달라고

했니

”라고 물었고 이에 B은 ”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는데, B은 자신이 너무 흥분해서 소문을 냈다며 순순히 인정하고 E에게 미안해 하는 대화내용 중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C도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 제가 무조건 이 얘기를 듣고서 입 다물고 가만히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비밀을 지켜 줄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A 이가 저한테 퍼트려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한 점, ③ 법정에서 B은 J에게 “ 제가 A 씨가 퍼뜨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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