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60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417,563원 및 그 중 118,101,722원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417,563원 및 그 중 118,101,722원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