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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60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417,563원 및 그 중 118,101,722원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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