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C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이틀 전 스마트폰 어플 즐거운톡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고소인 E(21세, 여)이 놀러오자 욕정을 품고 고소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03:10경 고소인에게 학교 과제로 쌓인 피로감을 안마로 해소시켜 준다며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다
매트리스에 눕히고 배에 올라타 양팔로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두 차례 입맞춤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목에 두세 번 입을 맞추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주거지에서 장시간 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추행을 멈추었고 그 과정에 어떠한 욕설이나 폭행도 없었던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학생),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