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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8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1,812,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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