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9가단5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0,747원과 그 중 41,786,651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0,747원과 그 중 41,786,651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