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208 (1994.05.04)
세목
조특
요 지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0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소재 농지에서 형님, 형수님 그리고 저의 3인공동소유로 1976년부터 농지의 양도일인 1989년까지 13년간 공동으로 벼농사를 지어왔던바 저의 주소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하여 본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 당하였습니다.
○ 이후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본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통장및 반장등 6인의 인우보증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농지세 미과세 증명및 농지 개량조합의 조합비 납부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서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라고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하니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