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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9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 21:05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국화 교 일방 통행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 막으며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며 위협을 느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던 주민 B에게 다가가 “ 휘두르면 어쩔 거고, 씨 발 한 대 칠 거가.”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7. 21:35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과 주거지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다가 주위가 소란한 틈을 타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가 제 1 항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오른발로 E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조성),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해공무원의 처벌 요청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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