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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8가단2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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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7. 16.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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