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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정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5. 25. 2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예천군 B B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줌마요 !~ 제 것~! 소중한거 보여줄까요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아줌마가 제일 좋아 할 걸요 !!!~~~

'#" 등 2013. 5. 25. 2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후 출력물 1부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수신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및 피해자 휴대폰 수신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출력물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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