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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1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회사원으로서 택시운송업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LPG연료를 당일 운송수입금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8. 15.부터 2013. 9.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하며,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의 LPG연료를 충전하지 않았고, LPG연료가 충전되지 않은 택시를 운행하지도 않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승무거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별지 표 중 해당 파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① 원고가 2013. 8. 6. 작성한 임금협정서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피고들의 수입을 줄어들게 하고 있어 그 효력이 없고, ②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③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차량 연료를 결제할 주유카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운행하면 받을 수 있었던 사납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승무거부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은 ① 내지 ③항의 주장을 하였는지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승무거부행위를 하면서 ②, ③항의 주장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①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승무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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