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3 2014가단13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