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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6 2014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23:30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재산농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명호면 고계리 고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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