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38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6,437,137원 및 그 중 16,070,272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