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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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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홍익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추진하는 서울 서초구 F 외 5필지에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경 홍익산업개발과 사이에서 위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자금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홍익산업개발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등을 매수하는 업무(이른바 ‘지주작업’)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PF 자금 350억 원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원고와 피고 B이 위 자금조성업무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씩을 부담하며, 위 자금조성으로 받을 금융수수료 수익 7억 원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7. 22. 피고 B 측인 피고 D(피고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2011. 7. 22.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자금 조성을 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하였던바,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피고 B이 작성하였다). 약정서

1. 사업지(강원도 정선군 G 아파트 사업지 및 서울시 서초구 H 사업지)에 자금조성을 목적으로 갑이 약정금 3,000만 원을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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