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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6나595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D의 사내이사이자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품, 식품,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로서,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D가 운영하는 G(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2013. 11. 30. 공급받는 자를 E로, 공급가액을 5,359,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까지 공급받는 자를 E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4. 12. 31. 무렵 65,379,100원의 식자재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다. D는 2014. 12. 30. G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는데,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원고와의 거래 잔액이 65,379,100원임을 확인하는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D와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8735), 2015. 8. 11. 위 법원으로부터 ‘D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79,100원 및 이에 대하여 E는 2015. 1. 1.부터 2015.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D는 2015. 1. 1.부터 2015.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는 외관상 법인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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