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239 (1993.07.15)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관련된 교원사택은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교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고를 재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세대당 85㎡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주거형편이 어려운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바, 교원사택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 74 조 제 1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제 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이라함은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국고를 재원으로하여 국민주택규모 (세대당 85㎡)이하로 건립하는 교원사택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 1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변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반드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참고로 우리교육청에서 건립하는 교원사택은 지목이 학교용지이며 학교구내에 건립하는 경우와 학교구외의 어느 한 지구에 부지를 마련하여 연립으로 10-30세대씩 집단으로 건립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