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9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70,780원 및 그 중 37,285,721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3,470,780원 및 그 중 37,285,721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