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누군가 주차된 차를 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