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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39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7,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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