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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2 2015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거주하는 개인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D 관내 배추밭에서 2014. 2. 23.부터 2014. 3. 1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2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F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5명은 F이 이 사건 배추밭 현장에 데리고 온 일용직 노동자일 뿐 피고인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E 등 다른 근로자와 함께 피고인이 경작하는 이 사건 배추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2014. 12. 3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배추밭 현장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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