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352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3. 건물 중 별지 기재 1, 2 토지 위의 별지 지적도상의 부호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 기재
3. 건물 중 별지 기재 1, 2 토지 위의 별지 지적도상의 부호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