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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352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3. 건물 중 별지 기재 1, 2 토지 위의 별지 지적도상의 부호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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