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단16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0: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평촌점에서 그곳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디건 1개, ‘쿠퍼스프리미엄’ 음료 2개, ‘철분25’ 영양제 1개, ‘크리너대팩/리필’ 청소도구 1개 등 시가 합계 79,490원 상당의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피해품 사진, 재발행 영수증(미지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마트 등에서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