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1: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마 유로 368 시흥 세무서 앞길까지 D K5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전과 1회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