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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6214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33,40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11. 8.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B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소 취하로 종국).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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