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9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1. 가석방되어 2016.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문화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액면 금 1만 원인 문화 상품권 10 장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N에게 “ 비용을 포함하여 87,300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7,3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 11.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금 4,525,6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6. 1. 14.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 회사 서 밋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유한 회사 모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26,992,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H, P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