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68호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강제추행죄 및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다.
위 1심에서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는 벌금 5,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2018노90]을 받았고, 다시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19도1823)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1심 형사사건에서 준유사강간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여, 당시 29세)는 C약국에 약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2: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왼쪽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함으로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