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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8916
차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6,167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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