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G(중복), H(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근저당권 원고들은 2006. 12.경 I, J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달 29. J 소유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J의 부 K 소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일부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 1) K이 2007. 2. 1. 사망하자,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은 처 L에게 3/19 지분, 자녀 M, J, N, O, P, Q, R, S에게 각 2/19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 피고 산하 예산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망 K의 공동상속인들 중 O, R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08. 4. 22. J에게 위 상속부동산의 해당 지분(합계 13/19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산하 예산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161,330,98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별지목록 기재) 이 사건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근저당권 미설정 항 금액(원) 항 금액(원) 같은 리 3 48,536,502 13 2,030,695 T 11,675,346 4 109,171,230 14 2,030,695 U 3,026,932 5 66,209,682 15 398,431,638 V 25,875,343 6 124,890,276 W 5,098,680 X 2,246,400 Y 6,051,720 계 348,807,690 계 402,493,028 계 53,974,421
다. 이 사건 경매절차 1 2010. 8. 9. J 소유의 별지목록 제1, 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이후, J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J, O, R 공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차례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