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148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1,400만 원 및 2018.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1,400만 원 및 2018. 3.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