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41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2,990원과 그 중 31,494,215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2,990원과 그 중 31,494,215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