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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2: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법원 앞 노상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34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 100만 원과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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