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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50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148,355원 및 그 중 195,264,215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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