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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7 2015고정1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6: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공장 내에서, 자신이 하던 작업에서 불량이 많이 나와 피해자 D(42 세 )에게 자리를 바꿔 일하자고

제 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하던 작업에서 불량이 나와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 기분이 나빠 있던 중, 피해자가 조장에게 욕을 많이 들었다며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세 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근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로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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