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 20. 04:06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주안 역 방면에서 석 암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뜨려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뇌신경마비, 안구운동 장애,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피해자 처벌 불원
나.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다. 결 론 :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