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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61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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