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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017 | 국기 | 1987-11-25
문서번호

징세01254-5017 (1987.11.25)

세목

국기

요 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회 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9월 5일에 세무서로부터 1984년 수시 분 상속세납부고지서를 받았음.

나. 위 부과된 세금은 연부연납의 형식으로 납부하면서

다. 부과처분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심과정을 거쳐 취소청구의 소 진행과정에서 세무서측의 고지발부상의 하자를 재판부로부터 지적받았는데, 세무서측은 위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하고

라. 다시 1986년 2월 6일자로 위 상속세에 대한 납부를 고지를 받았음. 따라서 기 납부된 금액은 환급결정과정에 당연히 환급가산금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환급가산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함.

마. 다시 위 취소청구의 소부분을 전심과정을 거쳐 소송계류 중 또다시 고지발부상의 하자를 지적받고, 세무서측에서는 1987년 10월에 위 부과처분을 또 취소결정하고 1987년 11월 5일자로 새로이 고지를 발부하였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액은 상당액에 달해 있음.

바. 이에 세무전문가 및 법조계에 문의한바 1986년 9월 9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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