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830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의, 2016.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