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1847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86,155원 및 그 중 33,190,506원에 대하여는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7,186,155원 및 그 중 33,190,506원에 대하여는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