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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5 2014가단381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6. 포항시 남구 C아파트2차 나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D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2012. 4. 16. 중도금 2,100만 원을, 2012. 4. 20. 잔금 600만 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소외 D는 2014. 5. 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같은 해

7.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D로부터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그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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