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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1698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9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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