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건의 경과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658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26. “피고는 원고에게 94,177,383원 및 그 중 33,177,383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6.부터 각 2017. 9. 26.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이 법원 2017나73800호로 항소하고, 피고도 부대항소하였는데, 2018. 4. 16.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18다2296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8. 8.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F에게 인천지방법원 2016머82539호 사건에서의 2017. 3. 15.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99,693,864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537,835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관련 사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제1심판결에서 산정한 94,177,38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