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7: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쳐 맞고 싶어서 쳐다보나 임마, 씹할 니 따라 나와 봐라."고 말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8. 4.경에도 상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바,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7: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때리다 일행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