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345,400원 및 그중 83,811,34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86,270,800원 및 그중 7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E, F, G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7. 12.경부터 서울 중구 H, I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5, 6, 10층에서 음식점, 호텔,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였다.
[개인별 투자 회수금액] 주주명 비율(%) 실투자금액 잔여금 차입금 회수금액 (회수율 58.7666%) B 42.105 120,000,000 70,520,000 A (C) 26.316 75,000,000 45,613,000 44,075,000 (C 587,660) E 14.305 40,000,000 23,506,600 F 10.526 30,000,000 17,630,000 G 7.108 20,000,000 11,753,400 합계 100 285,000,000 213,098,000 45,613,000 167,485,000 2013. 1. 18. 현재 (단위: 원) 잔여금 213,098,000원 차입금 45,613,000원 잔액 167,485,000원/285,000,000=58.766%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들과 사이에 ① 원고들이 ‘실투자금액’란 기재 돈을 피고에게 투자하였음을 확인하고,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수금액’란 기재 투자금 및 ‘차입금’란 기재 대여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및 대여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아래와 같은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에게 2013. 1. 18.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및 대여금의 원금 합계액인 아래 표 ‘반환대상 금액(A)’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 및 대여금 중 피고가 원고들 대신 납부한 종합소득세 12,9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