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7 )에게 ‘ 여직원과 교제하지 않겠다’ 는 자인 서를 쓰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