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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3 2018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7 )에게 ‘ 여직원과 교제하지 않겠다’ 는 자인 서를 쓰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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