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첫행의 “그에 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갑 제2호증의 17면에 8차에 걸친 M교회 습격일지가 있는데, ”1차 2006. 11. 11. 토요일 아침 8시 교회에서 조폭 30여 명 및 교직원 등 합해서 50여 명이”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7차례는 “목사 및 교직원 등”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누가 조폭인지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조폭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지시하는 모습이란 설명이 달린 원고 사진과 함께 굵은 글씨의 부제목에서 “조폭 동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조폭’이란 설명이 달린 물리적 충돌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함으로써 제목, 사진, 설명이 결합하여 원고가 교회에 조폭을 동원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점 제1심 판결문 제10면 2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원고
측은 T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탁자인 M교회 소속 다수파 신도들(2/3 가량)과 소유권 다툼 소송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교회 다수파 신도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으므로, 원고는 ‘갈취’ 용어 사용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9행부터 끝행까지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라.
이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분은 원고가 학교 교비를 개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