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 14. 아들 C 이름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안마기에 관하여 상품구매계약 및 상품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의 직원인 피고는 2008. 5. 15. 원고에게 ‘주) D 매출분(2008. 5. 14.분) 2,200만 원에 대하여 8개월간 문제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보증 확인함. 단 8개월 이후도 재구매 시에는 보증은 연장된다. 끝까지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보증확인원(이하 ‘이 사건 보증확인원’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보증확인원에 ‘보증인 B’이라고 기재되었고, 피고(B) 이름 옆과 아래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E(D 직원)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28. 피고,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고소내용은 『피고와 E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D는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하는 곳인데, 돈을 투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2008. 4.경부터 2008. 10. 20.까지, E에게 원고의 아들, 딸 등 명의로 1억 1,880만 원을, 피고에게 원고 아들 명의로 2,2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억 4,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것이다. 라. 원고는 D로부터 2008. 5. 21.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수익금 등 명목으로 19,602,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중앙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와 E은 원고에게, 『원고와 같은 투자자가 D와 주식회사 F 이하 ‘F’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