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2. 10.자 별지 목록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B는 2013. 12. 10. 당시 원고 대표자 위원장으로서 피고와 별지 목록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1.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1조 제5호, 제54조에 의하여 피고가 연 1회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던 야유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에 의하여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던 상여금에 관하여 월 12일 미만 근로한 사원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급여(26일 기준)를 초과한 운송수입금 미입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임의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아 미입금액이 급료를 초과한 경우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미입금액이 월 일백만 원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기존 근로조건) 회사는 어떠한 명목과 방법으로도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갱신체결시 기존 협약 기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8조(협약의 기준) 이 협약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체결 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제21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⑤ 추계야유회 1일 제33조(상여금) 회사는 입사 후 9개월 이상 된 조합원에게 연 기본급의 250% 이상을 지급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② 징계양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승무정지
4. 임의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아 급료를 초과한 자...